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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G 뉴스
휴먼컨설팅그룹(대표 박재현, 이하 HCG)이 연차촉진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자사 HR 솔루션 '제이드'의 연차촉진 자동화 기능을 추천한다고 8일 밝혔다.
올 들어 특히 연차촉진제도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다. 이 판결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정기상여금 등 다양한 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사원들의 잔여 연차분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던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예년에 비해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연차 관리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차촉진제도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1차·2차에 걸친 단계별 통보, 법정 기한과 증빙 의무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인사 담당자들의 실무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촉진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촉진 시기를 다르게 진행해야 하므로, 그만큼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